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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움직이는데 "일해라"…엄격한 근로능력평가

<앵커>

노인과 장애인을 제외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해마다 근로능력평가란 걸 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돼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한 남성이 청소 일을 하던 중 쓰러져서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60살 최인기 씨는 지난해 두 달간 청소부 일을 하다 쓰러진 뒤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대동맥류 때문에 두 차례 수술을 받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이후 건강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일을 시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곽혜숙/고 최인기 씨 부인 : (남편이) 조금만 경사진 데 걸어가도 숨이 너무 차고 많이 걷지를 못해요. 일을 해라,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걸로 간주한다 그런 통지서가 왔어요.]  

골반염과 방광염에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40대 여성도 지난해 일할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해 재판정받은 끝에 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겨우 입증했습니다.

[이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진단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작년에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올해는 또 (어떨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할 능력이 있는지는 2012년 말부터 국민연금공단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률은 종전 5% 대에서 2013년에 15.2% 지난해 14.2%로 급증했습니다.

[박영아/변호사 : 의학적 평가는 굉장히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고, 활동능력평가는 잠시만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며 이달부터 평가 문항을 15개에서 26개로 늘렸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건 여전합니다.

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예산 누수를 막겠다며 수급자 줄이는 데만 급급한 건 아닌지, 이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는 없는지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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