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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전셋집, 덜컥 계약했다가…교묘한 사기

<앵커>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억대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달아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짜 집주인에겐 6개월 치 월세를 미리 주고 의심을 피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9살 정 모 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수원과 군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정 씨는 아파트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집주인의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해 복사했습니다.

[집주인 : 부동산에서 (내 신분증을) 복사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 줄 알았더니 복사를 하더라고요.]  

정 씨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 조직에 보냈습니다.

1~2주 뒤 장당 70만 원에 위조 신분증을 넘겨받은 정 씨는 월세로 빌린 아파트 2채를 지역 신문 광고면에 전세로 내놨습니다.

전세가는 시세보다 4천만 원씩 쌌습니다.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가격까지 싸다 보니 신혼부부 2쌍이 반색을 하며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이 건네졌고 정 씨는 그 길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지금 상태로는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계약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제에서 3천만 원씩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천만 원씩은 돌려받기 막막한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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