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급아파트에 월세로 살겠다며 계약금만 내고 장기간 무단 점거한 속칭 '뻐꾸기 가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윤 모(54·여) 씨를 구속하고 윤 씨의 딸(26)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3년 5월 해운대에 있는 한 아파트에 계약금 1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주고 집주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갔습니다.
윤 씨는 2개월 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50만 원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월세를 낼 수 있고, 이사 비용 2천만 원을 줘야 집을 비울 수 있다"며 2014년 3월까지 버텼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월세 1천1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이처럼 지난해 연말까지 해운대 일대 고급아파트 3곳에 장기 전월세계약을 할 것처럼 속이고 무단 거주하는 방법으로 모두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월세 계약을 위해 찾아온 집주인에게 애완용 개 4마리를 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식계약을 요구하는 부동산업체 관계자에게 "총을 쏘아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협박도 했습니다.
윤 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 2월 한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되면서 '해운대 뻐꾸기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고의성을 입증한 뒤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씨의 딸(2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윤 씨의 주거가 부정하고 피해변제가 안 됐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윤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 가족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기르는 뻐꾸기처럼 남의 집에 무단 점거해 장기간 살아 '해운대 뻐꾸기 가족'으로 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고급아파트 무단거주 '해운대 뻐꾸기 가족' 엄마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