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재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을 챙겨 자격 박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초범인 점과 사무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받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대여해 함께 기소된 신 모 변호사와 문 모 노무사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3천만 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은 신 변호사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김 변호사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노무사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변호사나 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유예기간이 지나고 2년간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무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9천700만 원을, 신 변호사는 5천900만 원을, 문 노무사는 2억4천7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무원들은 산재환자들을 대신해 장해급여 청구를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수억 원을 챙겨 사실상 브로커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브로커'에 명의 대여한 변호사 항소심서 자격유지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