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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비 평가제도 통합…'관리체계 평가' 도입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기존 제도가 2중으로 겹쳐 있어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해부터 통합을 추진해 왔습나다.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 연구비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등의 혜택을 주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평가 등급별(S~D등급)로 +2%p에서 -2%p까지 반영할 예정입니다.

체계평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관은 연구비 관리체계와 집행의 적절성이 담긴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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