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천48일 입원 보험금 꿀꺽…'50대 가짜 환자' 구속

1천48일 입원 보험금 꿀꺽…'50대 가짜 환자'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경미한 증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1월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며 위궤양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 141일 간 입원하고 보험금 744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의 입원기록을 건강심사평가원에 보내 확인해보니 일주일 정도 입원할 수 있으나 장기간 입원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증상으로 48차례에 걸쳐 1천48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9천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