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등록이 말소된 이른바 '무적 선박'을 불법 개조해 조업한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무적 선박을 이용해 개불과 조개류를 잡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93톤급 폐어선을 구입한 뒤 고압 물줄기로 어류를 빨아들이는 펌프망을 선내 설치해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0년간 8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씨를 도운 불법개조업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관련법이 정한 어업 수단 외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