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신라도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무연고자 시신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수자가 없는 시신이 나오면 의과대학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신을 해부하거나 전부·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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