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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아이폰 외관 특징은 안 베꼈다"

<앵커>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삼성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는 침해했지만, 상품 고유의 외양은 베끼지 않은 것으로 본 건데 이렇게 되면 삼성의 배상금 액수가 1조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크기나 모양, 색채나 소재, 설계, 판매기법 등 상품의 고유한 외양을 말합니다.

항소법원은 의견서에서 1심 배심원단이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해 내린 판단을 무효로 하고,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1심 배심원단은 삼성에 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3억 8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사라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 4천800만 달러, 약 6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와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 등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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