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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전 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앵커>

재무구조가 부실했던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승진 청탁을 했던 정황도 확보하고 이게 특혜의 대가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재작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때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준 혐의입니다.

성 전 회장은 그 덕분에 158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당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들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협의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금감원이 개입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보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보낸 이력서를 확보하고, 워크아웃 특혜와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보의 상관이었던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최수현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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