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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도 안 했는데 리볼빙 가입…수수료 폭탄

<앵커>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서비스란 게 있습니다. 수수료는 비싸지만, 당장 결제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겠지요? 그런데 신청도 안 했는데 리볼빙에 가입이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 씨의 이번 달 카드결제 청구서입니다.

결제금액에 카드 사용액 이외에 3만 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박모 씨/리볼빙 서비스 피해자 : '좋은 혜택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그러면서 상담원이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하고 끊었죠.]

녹취록을 확인해 본 결과 카드사 상담원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하지 않고 마치 우수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사 상담원 (당시 녹취록) : 회원님, 이 부분은 우대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 회원님한테만 연락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12.49%에서 25.46%나 되기 때문에 일반 대출 금리보다 많게는 6배나 비쌉니다.

게다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통장 잔액이 있더라도 일정액만 내고 이월하게 돼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리볼빙 서비스 피해 상담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각각 30.8%와 27.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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