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겁니다.
기존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의 첫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즉 신분증 사본을 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는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선 올해 12월부터 증권·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 농·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 확인이 명의 도용 등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생성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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