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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병가 골프' 수자원公 임원 경고 후 강등처분 부당"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병가를 내고 골프여행을 간 임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자 또 다시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강등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지난 2012년 11월 3일 동안 진단서 없이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보도돼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까지 질타를 받자 공단은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A씨가 2013년 1월에도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간 것 등을 다른 징계사유로 더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강등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제2 징계사유는 A씨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얻어 골프여행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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