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26개사에 모두 5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해 9월에서 11월에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릅니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었는데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습니다.
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일정이 있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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