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스테이, 즉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 등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테이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등 택지공급과 건축규제 방식은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 운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개정안 수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택지조성 방법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과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토지보상과 용지 조성을 거쳐 택지를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민간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 개발하고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이 기업형 임대 택지를 제공하면 특혜와 개발이익환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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