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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가정폭력의 늪, CCTV로 막는다

<앵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격리 조치를 해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경찰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1월 18일, SBS 8뉴스 : 부인 강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강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10년 넘게 지속돼 온 가정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가정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리지만,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법원이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이 피해자 집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CCTV도 설치해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 출석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야 하는 경우엔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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