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아시아계 단체 60여 곳이 하버드대학이 소수인종에 일정 수의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며 연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들이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를 통해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입학시킨다며 법무부와 교육부 민권사무실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 또는 인종 균형 입학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교수이자 민권운동가인 리춘옌은 "우린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며 하버드대학 등이 소수계 우대 정책 과정에서 인종보다는 소득을 중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측은 소수인종 입학 할당제가 연방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 입학 비율이 지난 10년간 17.6%에서 21%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율리아노 하버드대학 법률고문은 "다양한 계층에 주어지는 각종 교육혜택은 계속 시행돼야 한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비영리단체 '학생 공정입학'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프힐 분교를 제소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성적이 좋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에게 불리한 인종 기반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매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입학 정원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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