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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군 위안부 증언 과거 보도에 배상책임 없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언을 보도하고 나서 해당 발언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제때 알리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부 독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사히신문은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의 증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해당 기사를 취소할 때까지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답변서 및 이 재판에 제출된 증거의 사본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1997년 3월 31일 '종군 위안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요시다 증언이 "아사히신문 등 몇몇 매체에 등장했으나 곧 그 증언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제주도 사람들로부터도 그의 저술을 뒷받침할 증언이 나오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씨는 '나의 체험을 그대로 썼다'고 말하지만 '반론할 생각은 없다'며 관계자의 성명 등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시다 씨는 자신이 전쟁 중에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제주도에서 다수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1980년대에 증언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저서인 '나의 전쟁범죄'를 1983년 펴냈다.

그의 주장은 아사히신문 등에 보도됐고 이에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 등이 제주도 현지조사를 토대로 요시다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졌으며 아사히신문은 작년 8월 요시다 증언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했다.

아사히신문이 기사를 취소하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일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시다 증언의 진위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이라는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는 요시다 증언은 제주도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그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위안부 강제연행과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이 그간의 연구로 충분히 확인됐으며 이는 요시다 증언의 진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작년 10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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