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동료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광명시의회에서 제명된 김모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 정지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사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김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료 의원들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 뒤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시의회 결정에 반발해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와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법원, "동료의원 비방" 광명시의원 제명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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