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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서세원 유죄…집행유예 2년 선고

<앵커>

아내 서정희 씨를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살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입니다.

아내인 서정희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부는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은 폭행으로 바뀌었고, 아내가 도망가려고 하자 서세원 씨는 넘어진 아내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법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서정희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고 다녔다는 서세원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 서세원 씨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 씨는 증인으로 나와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조창현,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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