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이 북한 지도부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대가로 북한산 송이 관련 이권을 독점하는 밀약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밀약에 따라 허 의장 측은 대출 형태로 북한 수뇌부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뒤 북한산 송이 판매금액으로 북한의 채무를 상쇄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송이 판매 순수익의 약 50%를 김 위원장 일가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조선총련에 배정하는 구도였지만 대북 상납금을 제외한 수익 대부분은 허 의장 일가의 비자금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산 송이 거래의 실무는 허 의장의 차남이 관여한 조선총련 산하기업 '조선특산물판매'가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대북제재 발동으로 북일 간 무역이 전면 금지된 2006년 이후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 등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가 적발돼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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