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명예훼손)로 박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하고 37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관련 수사를 벌이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박씨에 대한 소송대리를 결정하고, 법률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비난 유인물 배포 40대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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