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서세원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4일 서울지방지법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서세원 씨는 담담한 모습으로 선고를 받고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날 서세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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