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 법률 제·개정안이 오늘(14일) 오후 일본의 국무회의인 각의에서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열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최근 합의한 안보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과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올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의결을 앞둔 안보 법률 제·개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가능해진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 등을 담았습니다.
또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해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중요영향사태법안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법률 제·개정 추진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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