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1년간 인터넷에서 신청받은 '잊힐 권리'는 모두 25만 4천27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0건 가운데 6건 정도는 요청이 거절됐다고 미국 인터넷 전문지들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지워달라는 요청 등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선고가 무효화 된 경우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가해자는 '잊힐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삭제요청 통로를 만들라고 판결하자 이를 수용해 삭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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