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로명 주소 변경 방침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금용사기) 피해가 최근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남도가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회사에서는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도로명 주소 변경을 이유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이고 정부 방침에 따라 계좌에 등록된 현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 입력해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행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변경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112)이나 금융기관 콜센터,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기존 고객 주소의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도로명주소 변경…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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