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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금지 '미국자유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정보 당국이 일반 시민의 전화번호와 통신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P통신 등은 미국 하원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국제적인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법원의 허가에 따라 통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338대 88로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9·11 테러 이후 통신 정보를 무차별 수집해 왔지만,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계기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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