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린 택시를 뒤따라가 보복운전 끝에 접촉사고를 낸 20대가 후배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들통이 났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 도피 혐의로 각각 박모(27)씨와 이모(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께 중구 보수교차로 책방골목 근처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수십m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승했던 후배 이씨는 접촉사고 후 박씨 대신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날 사고는 이씨가 아버지 차량을 가져나온 뒤 선배인 박씨가 운전하다가 발생했다.
보험적용이 안 될 것을 우려한 박씨가 사고 직후 후배 이씨와 자리를 바꾸고 이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이씨가 박씨 대신에 보복위협운전 혐의를 덮어쓰게 되자 하루 만에 운전자를 바꾼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과 같은 고의사고는 보험적용 대상과 상관없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하다 사고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남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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