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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기준 완화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재산 등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현행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3천500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 8천900만 원 이하로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가족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포함된 회의에서 위기상황과 긴급 여부를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이내로 현물 지원이 원칙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저소득 시민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원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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