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통위, 선불폰 명의 도용 통신사업자 제재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사업자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임의로 이용 연장해 준 SK텔레콤 등 4개 전기통신사업자와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35억 6천만 원, KT와 SK텔링크가 5천 200만 원, LG유플러스가 936만 원이고, SK네트웍스를 비롯한 5개 대리점에는 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부정행위를 통보받고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자체 현장조사와 법무부 조사 협조를 통해 외국인과 법인 명의 선불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와 4개 사업자, 대리점 827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134만 회선이 불법으로 개통되는 등 외국인과 법인 이동전화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