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계약을 할때 하청업체에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는 구두 발주 유형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원사업자 5천 곳과 수급사업자 9만5천 곳을 합쳐 모두 10만 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201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전체의 29.2%로, 2012년 37.8%보다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구두 발주를 한 업체의 비율이 9.3%였고 서면 미보존이 8.3%로 서면 관련한 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4.3%, 부당한 발주취소가 4%, 지연이자 미지급이 3.9%로 그 뒤를 차례로 이었습니다.
대금 지급조건을 보면 제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7.3%에서 86.3%로 하락했고, 어음 결제비율이 8.9%에서 10.3%로 높아졌습니다.
공정위 담당자는 "경기침체로 업체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제조건이 나빠졌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 부담이 일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가 인하를 실시한 원사업자 비율은 19.1%였고, 단가 인하를 겪은 수급사업자는 7.3%였습니다.
원사업자는 단가인하 원인으로 32.2%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꼽은 반면, 수급사업자는 54.5%가 제품가격 인하 경쟁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 75%, 수급사업자 71.8%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실태가 다소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78.4점에서 매년 늘어 2013년 81.3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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