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전국 공사현장에 도로 대신 임시로 설치하는 복공판 시험 성적을 위조해, 불량 중국산 복공판을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품질시험기관과 공모해 시험성적서를 위조, 불량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한 혐의로 납품사 대표 47살 유 모 씨 등 3명과 시험기관 부원장 68살 나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사현장 14곳에 불량 복공판 1만 4천여 장, 모두 33억 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 등 품질시험기관 임직원은 복공판 제품 시료를 시험하지 않은 채 납품사가 요구하는 대로 내용을 적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납품사 영업팀장 38살 조 모 씨 등은 과거 시험성적서의 시험일자와 시료채취장소 등을 오려내고 필요한 부분을 붙인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서 5장을 위조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복공판이 아래로 5㎜ 휘어질 때 최소 13.44t까지 무게를 견뎌야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해당 공사현장 중 4곳의 복공판을 표본으로 시험한 결과 7.26∼12.85t에서 5㎜ 이상 변형이 생겼습니다.
이 납품사는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면서 수입확인 라벨을 떼어내고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했고, 시공사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국산 제품과 섞어서 납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불량 복공판이 납품된 곳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과 김포도시철도,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등이며, 김포도시철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량 복공판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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