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략무기인 탄창을 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예비역 소령 41살 이 모 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50살 노 모 씨를 구속하고 현역 소령 38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월 전역한 후 무역회사를 차려, M-16과 AK-47 소총용 탄창 3만 여 개를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 밀수출해 3억 6천 여 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년 여 동안 레바논에 근무할 때 알게 된 현지의 군수품 수입업자에게 탄창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군 후배인 양 씨는 이 씨에게 투자금으로 3천만 원을 건넨 데 이어 불법수출할 탄창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수입상을 국내에서 안내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입건된 운송업자 49살 박 모 씨와 관세사 53살 최 모 씨는 수출신고서에 수출품목을 자동차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세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탄창이나 총기류 등 군수물자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허가는커녕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만 주고받으며 거래 흔적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출한 탄창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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