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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금품 수수' 수영연맹 이사 구속

<앵커>

국가대표 선발이나 대학 입학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은 대한 수영연맹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수영연맹의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상임이사인 44살 김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영연맹 이사는 국가대표 선수를 추천하거나 국제대회에 보낼 선수를 선정하고, 심판을 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과 국가대표 코치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국가대표 선수로 뽑아주겠다거나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서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에게서도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12번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영계에서 김 씨의 영향력이 막강해 자녀들의 선수 생활에 피해가 갈까 봐 돈을 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개인 레슨비나 기부금 등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자녀들의 국가대표 선발과 체육 특기생 입학 등을 부탁하며 각각 6천만 원과 4천만 원을 건넨 학부모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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