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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는 '더 위로' 강제추행혐의 사장

법적으로 문제없는 '더 위로' 강제추행혐의 사장
 
2013년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유통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장이 입사한 지 1주일 된 20대 신입 여직원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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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이어 반바지로 갈아입는다며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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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여직원에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

사장은 고스톱에서 이긴 뒤 “다리를 주무르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가지 요구를 더했습니다.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직원은 발기된 성기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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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은 그 사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에게 징역 5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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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위 재판부는 사장인 다리를 안마하게 하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보이게 한 것이 맞지만 이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직원은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사실상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인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니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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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는 위력 뿐 아니라 권력으로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것도 '강제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권력에 의한 심리적 강제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대법원과 국어사전의 인식차이는 매우 커 보입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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