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명의로 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세워 13억 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5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 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송 씨 등은 한의사가 아닌데도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께 대전에 의료기관을 개설했습니다.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2014년 7월까지 약 4년 동안 요양급여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씨는 "조합비 1만 원을 내면 점심을 매일 공짜로 준다"며 환자를 끌어모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이 1천400여 명에 이르고, 환자 대부분이 무료로 점심을 먹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도록 돕는 대가로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성 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사무장병원 세우고 무료 점심으로 환자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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