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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정산'…638만 명 이번 달 급여일에 환급

<앵커>

우여곡절 끝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38만 명이 이번달에 연말정산 환급금 7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달 월급날까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일부 소규모 회사는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40%인 638만 명 입니다.

환급 세액 규모는 1인당 평균 7만 1천 원씩 모두 4천560억 원에 달합니다.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 공제가 신설됐고,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돼 세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재정산 환급금은 이달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한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달 급여를 이미 지급한 회사는 이달 말까지 환급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정산 일정이 빠듯해 일부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환급금 지급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는 입양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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