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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대신 라면 40개…보조금 사기 분통

<앵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라는 게 요즘 성행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돈 대신에 라면이나 화장지를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매 희망자들이 전화를 걸자 판매자는 단속이 심하다며 입조심을 당부했습니다.

[판매자 : 단통법 시행되고는 (구입하는 것) 처음이시죠?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보통 휴대전화 개통 후 석 달이 지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은 불법이기 때문에 라면이나 화장지 같은 은어로 통합니다.

판매자 역시 라면 40개, 화장지 40롤 같은 말로 현금 40만 원을 돌려줄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이모 씨/00통신 피해자 모임 : (개통 뒤) 3개월 동안 유지를 하면, 라면 44개를 주겠다. 계좌로 지급해 주겠다고 했어요.]

[박모 씨/00통신 피해자 모임 : 라면이나 휴지를 3개월 후에 주진 않죠. 누구나 그걸 페이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석 달 만에 휴대전화 구매자들이 돌려받은 건 현금이 아니라 진짜 라면 40개나 휴지 40롤이 든 상자였습니다.

[박모 씨/00통신 피해자 모임 : 혹시나 해서 라면 안에 뭐 페이백 금액이나 들어 있나 해서 다 뒤져 봤어요. 봉투라도 있나 싶어서…]

[이모 씨/00통신 피해자 : 저는 44개를 받기로 하고 어떤 분은 38개 받기로 했다는데 다 똑같이 라면 40개가 왔어요.]

휴대전화를 팔았던 업자는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지만, 페이백 자체가 불법 보조금이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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