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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몰고 10여 분간 해병대 휘저은 30대 집유 2년

지난 2월 포항 해병대에 차를 몰고 침입한 민간인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사단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당시 BMW 승용차를 몰고 부대로 들어온 A(30)씨에게 초소침입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30)씨는 일반형법(방조죄)을 적용해 일반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또 사건 당시 당직사관인 중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무 수칙을 어기고 차를 통과시킨 초소 근무자 C상병과 D일병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를 강화했고 사령부 차원에서 복무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2월 11일 밤 민간인 2명이 탄 BMW 차가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해 부대 안을 10여분간 휘젓고 다닌 뒤 달아나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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