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불법으로 의료 생협을 설립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로 조합 이사장 62살 이 모 씨와 아들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열린 창립총회를 앞두고, 출자금 3천3백만 원 가운데 2천5백만 원을 다른 가족 명의로 대납해 1인 조합원 출자금 한도인 20%를 초과해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립총회에 나오지 않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해 직접 출자금을 낸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서울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7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0여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로 의료생협 인가받아 병원 7개 만든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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