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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전기톱 협박글' 네티즌 벌금형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를 죽이고 싶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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