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가 이번 주 내에 네일살롱에 대해 노동착취와 차별 여부 실태조사를 비롯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네일살롱의 업주와 직원 상당수가 한인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뉴욕 네일살롱의 노동착취와 임금차별을 고발한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긴급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네일살롱 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매니큐어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유해 화학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어, 중국어, 서반아어 등 6개 언어로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고지문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네일살롱 직원에 대해서는 마스크는 물론 장갑까지 착용해 고객과의 피부접촉이나 화학물질 처리에 따른 감염을 막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뉴욕 주는 임금착취, 부당노동행위와 싸워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오늘 새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런 전통을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자들이 힘겹게 번 임금을 빼앗기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강탈당하는데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 일원에는 6천∼7천 개의 네일살롱이 영업 중이며, 이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3천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뉴욕 주 네일협회장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이 전체 네일업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네일업소 비율이 높다고 해서 모두 노동착취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문제가 있는 업소는 협회 차원에서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다만 뉴욕타임스가 한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보도한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7일 1년 여 간의 취재를 토대로 한국인이 주도하는 미국 네일살롱의 노동착취와 차별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네일살롱 직원이 하루 10∼12시간을 일하고,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네일살롱의 직원이 되려면 우선 100달러의 돈을 주인에게 줘야 하며, 충분한 기술을 갖췄다고 주인이 판단하기 이전에는 월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소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받는 월급도 쥐꼬리만 한 수준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게 주인은 때로 직원을 폭행하지만 네일살롱 직원 중에는 불법 이민자가 많아 이런 가혹행위도 참고 넘기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인이 네일 업계를 장악하고 있어 직원의 신분도 한국 출신이 가장 많으며 이어 중국인과 히스패닉 순으로 분류되는 등 이 업계에 '인종계급제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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