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자신의 SNS에 올려 징계를 받은 뒤 퇴직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등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려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전력을 고려해 지난해 4월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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