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쇼핑몰과 피트니스 센터의 여직원 탈의실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관리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31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140여 명의 탈의장면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용객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로 카메라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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