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11일) 공포됐습니다.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여전히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특조위는 행정지원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을 아예 요청하지 않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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