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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활동비를 생활비로…재산 신고도 누락

<앵커>

검찰이 홍 지사에게 기탁금의 출처를 캐묻자 이런 대답이 나온 거겠죠? 설령 이 말이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회 일 하라고 준 돈을 생활비로 유용한 점, 그리고 재산신고에서 이 돈을 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재작년 기준으로 64억 원에 달합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주로 씁니다.

홍준표 지사가 말한 국회 대책비도 이 중 일부인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여당의 원내대표에게는 이것저것 합쳐서 월평균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원내 지도부에게 나눠주고 사무실 운영비로도 쓰는 등 국회 운영을 위한 돈입니다.

홍 지사는 이 돈에 직책 수당의 성격도 있어서, 생활비로 쓴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경남지사 :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의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보면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금의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홍 지사는 이 돈을 아내가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고 밝혔는데, 공직자 재산신고에 아내의 비자금은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알아야 재산 등록을 하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홍 지사는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 검찰이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위법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이유, 정치생명을 걸고 벌이고 있는 검찰과의 치열한 수 싸움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 홍준표 "기탁금 1억 2천만 원은 아내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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