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중 228곳을 8월까지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신청하면 활동보조인을 보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돕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700여 곳의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가하는데 지난해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평가한 데 이어 올해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합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가 평가 대상입니다.
기관 운영 실태와 인력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이용·제공 과정과 절차, 서비스 제공 결과, 기관 운영개선 등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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