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거창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SBS 뉴스 Seoul 작성 2015.05.11 14:20 조회 조회수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8천만 원 주겠다며 "고모 폭행해라"…잔혹한 계획 "새로 뽑아놨더니" 분통…'인당 200만 원' 해외연수? 동영상 기사 곧 출국이었는데…"다음에 가자" 줄줄이 취소 살해당한 아이들 옷을…"경찰 때문" 유족 분통 동영상 기사 "비키니 입었으니 나가서 대기하라고…" 갑론을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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