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직원이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직원은 업체 측과 짜고 견적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단 돈을 빼돌려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화기획팀 과장 41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조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1월 10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 등과 관련된 용역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13곳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3억1천200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겼습니다.
그는 용역 견적가를 부풀려 법인자금 7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화기획팀에는 팀장이 따로 있지만 IT전문가인 조 씨가 전권을 휘둘렀다"면서 "조씨는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흘렸고, 특정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공개입찰로 선정된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주를 따낸 업체들은 공단에 파견한 계약직 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조 씨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계좌와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공단은 조씨를 올해 1월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공단의 윗선 개입이나 상납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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