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을 때 현금인출기에서 찾으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300만 원 이상 현금을 이체했을 경우에 30분이 지나야 자동인출기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상 이체 때 10분 동안 현금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연 시간을 세배로 늘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이 30분 안에 피해를 확인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은 다음 주 19일부터 30분 지연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다른 은행은 상반기 중에, 그리고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은 9월까지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 300만 원이상 이체된 돈을 즉시 찾고 싶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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